※ ‘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(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)’에
의거하여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신하여 ERP에 보관 시
영수증 보관 법적 효력 발생
※ ‘국세기본법 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에 의거하여
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
※ 항공, 숙박, 택시, 대리운전, 철도, 온라인몰, 퀵, 여행자보험 등
비즈플레이 내 제휴 서비스 구매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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